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 삭제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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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 함께 인용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 함께 인용수의사법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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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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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농식품부장관과 도지사는 각각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공판장 개설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인 시도 공판장 업무정지·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법인·시장도매인 지정과 도지사의 공판장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는 시의 법인·시장도매인 지정을, 시는 공판장 업무정지·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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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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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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