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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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관리(경매사 자격증 발급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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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관리(경매사 자격증 발급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②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등 시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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