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2조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조정위원회도매시장개설자분쟁조정위원회도매시장거래위원장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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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출하자를 대표하는 사람
2.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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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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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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