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1의4조 (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5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해촉.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접수 및 조정위원회 회부.
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조정위원회임명ㆍ위촉ㆍ해촉제21의4조분쟁조정신청분쟁조정비용수수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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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의4(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23조의5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해촉
2.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접수 및 조정위원회 회부
3.법 제23조의7제13항에 따른 수수료 및 분쟁조정비용에 관한 사항
4.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간사 지명
5.제21조의3제8항에 따른 고시
2. 조문 관계도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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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5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해촉.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접수 및 조정위원회 회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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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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