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1의3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고등교육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조정위원회분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위원장이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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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화학ㆍ농생물학 등 농약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농약 관련 분야를 연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농화학ㆍ농생물학 등 농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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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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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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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