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②농촌진흥청장(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2022.11.29>
2. 조문 관계도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의2조 ·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제21의3조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1의4조 · 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제21의5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제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2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