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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3조 ·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수수료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수수료)

법 제106조의2제1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면세유 공급가격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106조의2제17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ㆍ어민이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때에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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