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6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6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2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3. 제3조 ·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4. 제4조 · 영세율 첨부서류
  5. 제5조 · 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6. 제6조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7. 제7조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8. 제8조 ·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9. 제9조 ·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10. 제10조 · 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징
  11. 제11조 ·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
  12. 제12조 · 환급중단 추징세액의 범위
  13. 제13조 · 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
  14. 제14조 ·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15. 제15조 ·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16. 제16조 ·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17. 제17조 ·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18. 제18조
  19. 제19조 · 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20. 제20조 ·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21. 제21조 · 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22. 제22조 · 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23. 제23조 ·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수수료
  24. 제24조 · 구분경리
  25.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
  26. 제26조 · 사후관리
  27. 제27조 · 위임
  28. 제2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9. 제29조 · 과태료 부과기준
  30. 제15의2조 ·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31. 제15의3조 · 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32. 제20의2조 ·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등
  33. 제20의3조 · 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34. 제22의2조 · 면세유의 연간 한도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