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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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5항제2호마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3.6.28>
2. 조문 관계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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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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