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5항제2호마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3.6.28>
1.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2.「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