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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의3조 · 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법 제10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2.15>
농어민등은 2년마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년)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보유현황을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시기 및 신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3.3.23, 2016.2.5, 2023.2.28, 2025.12.30>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하려는 농어민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변동내용신고서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등의 말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관리대장(이하 "면세유류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농기계등의 사용 여부 및 기종ㆍ규격ㆍ사용유종ㆍ엔진번호ㆍ시간계측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규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인 경우에는 출하증명서 등,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기계등에 대하여 변동내용 신고를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농기계등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양도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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