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하되,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농민임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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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9.20, 2007.10.31, 2008.2.22, 2008.2.29, 2008.6.20, 2009.2.4, 2009.10.8, 2010.12.30, 2015.2.3, 2023.2.28, 2025.2.28, 2025.10.1>

1.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
가.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하되,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라.「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2.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
가.개인
나.「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3.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개인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어업주업법인

2. 조문 관계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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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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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하되,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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