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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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3>

1.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2.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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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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