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수산업협동조합법어선법농업협동조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생산실적신고서선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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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9.2.4, 2010.12.30, 2013.2.15, 2015.2.3, 2017.2.7, 2022.2.15, 2024.2.29, 2025.2.28>
1.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농선(10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다만,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중 등유, 중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제15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3.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가목에서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조업사실 및 조업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9.2.4, 2013.2.15, 2015.2.3, 2016.2.5, 2017.2.7>
1.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제1항제1호의 농선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인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에 한한다)
2.삭제 <2017.2.7>
3.선박브이패스시스템용 송신기 등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4.선박 건조 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확인을 거친 것만 해당한다)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에서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장치의 사용명세를 기록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실적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3.2.15, 2015.2.3, 2025.12.30>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이란 해당 기계 및 시설에 직전 연도에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08.2.22, 2013.2.15, 2016.6.21, 2022.2.15>
1.제1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
2.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09.2.4, 2015.2.3, 2021.1.5>
1.농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ㆍ치어(어린물고기) 등의 구입서류 사본(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시설작물재배업 및 어업 중 양식어업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삭제 <2008.2.22>
3.농ㆍ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ㆍ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ㆍ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4.생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생산실적신고서(이하 "생산실적신고서"라 한다)
5.농ㆍ어업용 전기요금청구서 사본
삭제 <2015.2.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법 제106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중 생산실적신고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1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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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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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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