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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 · 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

법 제105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회 1인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환급대행수수료는 1회 1인당 5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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