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 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3.2.15, 2013.3.23, 2021.1.5>
1.제15조제1항제2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에 대해서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기종별ㆍ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및 연간 기종별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제1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를 제외한 농기계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 및 시설 등의 업종별ㆍ규모별 연료소모량, 연간 조업 및 가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은 법 제106조의2제16항의 연간 한도량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등의 종류별 공급기준량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민등 별로 영농ㆍ영림ㆍ영어규모 또는 재배작목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양을 파악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8.2.22, 2015.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