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①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3.2.15, 2013.3.23, 2021.1.5>
1.제15조제1항제2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에 대해서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기종별ㆍ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및 연간 기종별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제1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를 제외한 농기계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 및 시설 등의 업종별ㆍ규모별 연료소모량, 연간 조업 및 가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은 법 제106조의2제16항의 연간 한도량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등의 종류별 공급기준량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민등 별로 영농ㆍ영림ㆍ영어규모 또는 재배작목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양을 파악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8.2.22,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