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7조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위임) 제15조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제15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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