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 (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106조의2제9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징한다. 제1항에 따라 감면세액 등을 추징한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추징 대상자를 관할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추징내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감면세액추징자동차세석유류특별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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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6조의2제9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징한다. <개정 2008.2.22, 2020.2.11>
1.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 등: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2.해당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등: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제1항에 따라 감면세액 등을 추징한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추징 대상자를 관할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추징내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법 제106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2.3>

2. 조문 관계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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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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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6조의2제9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징한다. 제1항에 따라 감면세액 등을 추징한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추징 대상자를 관할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추징내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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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