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 (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6조의2제9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징한다. <개정 2008.2.22, 2020.2.11>
1.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 등: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2.해당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등: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②제1항에 따라 감면세액 등을 추징한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추징 대상자를 관할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추징내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③법 제106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