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①법 제106조의2제9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징한다. <개정 2008.2.22, 2020.2.11>
1.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 등: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2.해당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등: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②제1항에 따라 감면세액 등을 추징한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추징 대상자를 관할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추징내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③법 제106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