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 (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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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0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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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2020.2.11, 2022.2.15>

이자 상당 가산액 =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22/100,000

②법 제10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부가가치세법」 제58조를 준용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관할 세무서장은 추징대상자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환급대행자에게 그 추징내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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