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어선법수산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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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9.7, 2013.2.15, 2015.12.22, 2016.6.21, 2019.2.12, 2020.2.11, 2022.2.15, 2025.12.3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석유류
가.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
나.나잠어업(裸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한다)
다.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어민 소유의 선박(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
마.「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한다)
2.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으로 한정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2.15, 2026.2.27>
1.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다음 각 목의 선박으로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가.「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나.「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선박
2.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사용되는 시설
가.「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시설
나.「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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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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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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