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유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 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 공급량에 가감하여 교부해야 한다.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수산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지방세법수산업법수산업법 시행령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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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유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 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 공급량에 가감하여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용 실적이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용 실적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8.2.22, 2015.2.3, 2021.1.5>
②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3.2.15, 2013.3.23>
③면세유류관리기관은 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중 사용하는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등이나 영농ㆍ영림ㆍ영어규모등이 많아 월별 교부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농ㆍ영림 또는 영어시기를 고려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수시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6.30, 2008.2.22, 2021.1.5>
④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6조제2호에 따라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도별 발행번호를 부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⑤농어민등이 제16조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다만, 화재로 인한 소실, 용지손상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8.2.22, 2015.2.3>
⑥농어민등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3.3.23, 2015.2.3>
1.「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에 배정된 면세유 한도량은 배정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할 것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출고지시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할 것
가.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僻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나.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3.「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구입권은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할 것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주소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등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3.3.23>
⑧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2, 2015.2.3, 2020.2.11, 2023.1.10>
1.농기계등의 매매, 지목변경 또는 어업정지 등으로 농ㆍ임ㆍ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농ㆍ임ㆍ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2.「수산업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감경하거나 가중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상응하는 정지처분 기간
⑨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8.2.22, 2015.2.3, 2020.2.11>
⑩법 제10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1.천재지변
2.농어민등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농어민등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⑪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 또는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농어민등이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라 교부 또는 사용이 중지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다시 교부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⑫제16조제1호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하는 경우에 면세유의 구입방법 및 그 밖에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교부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3.12.30, 2008.2.22, 2008.2.29, 2020.2.11,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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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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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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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유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 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 공급량에 가감하여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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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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