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5.2.3, 2017.2.7, 2022.2.15, 2024.2.29>
1.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1의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농업용 무인 항공기
나.농산물 건조기(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한정한다)
다.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한정한다)
1의3.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업인
2.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3.삭제<2007.2.28>
②삭제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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