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제3의3조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2-07-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람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상원인, 보상금액 및 보상방법
2.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 사유
해양수산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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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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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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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선법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도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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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