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제18조의6 (협의회 운영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2-07-0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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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6(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의회 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2.협의회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도선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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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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