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제18의6조 (협의회 운영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 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협의회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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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의6(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의회 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2.협의회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도선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선법 시행령 제18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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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선법 시행령 제1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 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협의회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선법 시행령 제1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도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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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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