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제18조의2 (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2에 따른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중앙협의회와 도선구별로 설치하는 지방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②중앙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9.22, 2013.3.23>
1.도선 이용자 대표 3명[선주(船主)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과 화주(貨主)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2.도선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선사 대표 3명
3.도선 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명
4.도선 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공정거래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③지방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는 같아야 하며, 제4호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1.관할 도선구의 도선 이용자 대표
2.관할 도선구의 도선사 대표
3.제1호의 도선 이용자 대표와 제2호의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명
4.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항만 운영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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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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