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먹는샘물등 영업자먹는샘물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영업자기준광고제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9조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표현하지 않은 경우
2.삭제 <2014.11.28>
3.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이하 "먹는샘물등 영업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먹는샘물등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25>
먹는샘물등 영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이의 신청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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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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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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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