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①법 제39조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표현하지 않은 경우
2.삭제 <2014.11.28>
3.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이하 "먹는샘물등 영업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먹는샘물등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25>
③먹는샘물등 영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이의 신청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