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시설기준) 법 제2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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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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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
1.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제조업 시설기준 가. 취수정의 설치 1) 취수공의 설치 및 관리 가) 상부구간 착정 및 케이싱 설치 (1) 취수공(심정) 굴착 시에는 충적층 부위는 충분한 구경으로 지층을 굴착, 구경 250 ~ 300mm의 외부 케이싱을 설치한 후 견고한 암반선까지 더 굴착하여 구경 200 ~ 250mm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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