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6.6.21>
1.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2.선천성이상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ㆍ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나.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다.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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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10조 ·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제11조 ·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제12조 · 업무의 위탁제13조 ·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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