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7(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영 제14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1조의3제1항 및 이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 시술을 받은 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시술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세부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