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3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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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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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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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과징금 산정기준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업무정지 기간은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기간(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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