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5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1.책임보험 적용대상 이용자의 범위: 법 제15조의15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
2.책임보험 가입금액
가.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이용자가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경우: 이용자 1명당 3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이용자가 감염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감염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된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이용자 1명당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②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감염되거나 부상당한 이용자가 치료 중 그 감염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2.감염되거나 부상당한 이용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3.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을 받은 이용자가 후유장애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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