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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 · 이용요금 등의 공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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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해당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항목,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이하 "요금체계등"이라 한다)을 접수창구ㆍ안내실 등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책자 등을 만들어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를 기본 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구분하고 단위당 이용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는 요금체계등을 인터넷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 요금체계등을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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