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 (이용요금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를 기본 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구분하고 단위당 이용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용요금 등의 공개요금체계등산후조리업자인터넷홈페이지게시하거나이용요금요금체계서비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해당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항목,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이하 "요금체계등"이라 한다)을 접수창구ㆍ안내실 등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책자 등을 만들어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를 기본 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구분하고 단위당 이용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는 요금체계등을 인터넷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 요금체계등을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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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를 기본 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구분하고 단위당 이용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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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