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의7조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산후조리도우미이용권이용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사회서비스이용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그 이용권으로 임산부가 법 제15조의18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삭제 <2022.6.14>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 조문 관계도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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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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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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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