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 · 추진실적의 제출
- 제5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기술개발과제의 선정기준
- 제13조 ·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 제14조 · 협약의 내용등
- 제15조 · 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 제16조 · 기술이전과제의 선정기준등
- 제17조 ·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 제18조 ·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 제19조 · 연구기관의 지정
- 제20조 · 출연금의 지급등
- 제21조 · 기금의 지원
- 제22조 · 국유재산의 대부등
- 제23조 · 세부사항
- 제1의2조 · 관계중앙행정기관
- 제5의2조
- 제18의2조 ·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 제19의2조 · 참여기업의 지원 등
- 제22의2조 · 업무의 위탁
- 제22의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