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0조의2 (원격영상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원격영상회의)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천재지변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4.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대면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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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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