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0의2조 (원격영상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천재지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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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의2(원격영상회의)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천재지변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4.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대면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조문 관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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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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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천재지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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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