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5조의2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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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7.30>
1.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
3.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3의2.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3의3.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4.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7.30>
④지역회의에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7.30>
⑤지역회의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해 지회(支會)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둔다. <신설 2019.7.30>
⑥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지회의 조직ㆍ운영 및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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