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5의2조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기능 등지역회의평화통일지역운영위원회지역사회기능지회분과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7.30>
1.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
3.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3의2.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3의3.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4.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7.30>
지역회의에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7.30>
지역회의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해 지회(支會)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둔다. <신설 2019.7.30>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지회의 조직ㆍ운영 및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7.30>

2. 조문 관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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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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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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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