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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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전소의 장이 해당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인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지역위원장이 공동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전소의 장이 해당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인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지역위원장이 공동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ㆍ제6조ㆍ제7조의2 및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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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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