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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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2.제22조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중 주변지역 외의 지역[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한 이주자(移住者)의 집단이주지역을 포함한다]
3.지원사업이나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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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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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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