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지원금의 배분방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별표 4의2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3.23, 2020.8.5, 2025.10.1>
1.지원금의 100분의 4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비율에 따라 배분
2.지원금의 100분의 3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인구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3.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다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발전기의 수에 따라 배분
4.지원금의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분
5.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시설의 건설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6.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지역의 모든 발전기를 기준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배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여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과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洞) 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 발전소가 있는 경우
2.수력발전소나 조력발전소처럼 주변지역이 넓어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배분에 갈등이 심한 경우
3.가동 중인 발전소로서 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지원금이 적은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
verified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