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지원금의 배분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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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별표 4의2에 따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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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별표 4의2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3.23, 2020.8.5, 2025.10.1>
1.지원금의 100분의 4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비율에 따라 배분
2.지원금의 100분의 3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인구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3.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다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발전기의 수에 따라 배분
4.지원금의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분
5.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시설의 건설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6.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지역의 모든 발전기를 기준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배분
②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여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과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洞) 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 발전소가 있는 경우
2.수력발전소나 조력발전소처럼 주변지역이 넓어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배분에 갈등이 심한 경우
3.가동 중인 발전소로서 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지원금이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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