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역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2.제17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
3.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당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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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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