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역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위원회의 기능지역위원장이지역위원회필요하다고시행자별장기계획주변지역지원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2.제17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
3.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당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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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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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