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5.1>
1.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공직선거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4명 이내. 다만,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으로 하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 중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2.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해당 발전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내
5.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내
②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이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을 자치구ㆍ시ㆍ군마다 각각 1명씩 우선 위촉한 다음 나머지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섯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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