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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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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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5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처 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별부과기준의적용일은위반행위에 대한과태료처분일과그처분후다시적발된날로한다. 나.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의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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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지원금의 조기 사용제33의2조 · 지원금의 재이월 사용제34조 · 지역기업의 우대제35조 · 건설기간 등의 정의제36조 ·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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