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 본문에서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발전소를 말한다.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하천법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발전사업자기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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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이하 "기준지역"이라 한다)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8.5, 2021.2.9>
1.양수발전소인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2.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滿水位線)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3.조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방조제 안쪽 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방조제 안쪽 외의 지역에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4.해상풍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육지의 해안선(「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을 말한다) 중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지점(이하 "최근접해안지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해안선에서 육지 방향으로 수직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나.발전기를 중심으로 발전기에서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해역에 속하는 섬지역
②법 제2조 본문에서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발전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자의 발전소,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소는 시설용량이 1천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를 말한다. <개정 2015.6.15, 2021.4.20>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발전소(이하 이 항에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소"라 한다):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
2.신ㆍ재생에너지발전소 외의 발전소: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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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을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
양수발전소 주변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지원금 비율을 반드시 더 높게 정할 필요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
발전소 영구폐지 시 지원금 지급중단ㆍ미집행잔액 회수는 기본계획 확정ㆍ공고ㆍ통보부터 가능하고, 계속운전 원전 조기폐쇄의 중단시점은 운전폐지일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
발전소 영구폐지 시 지원금 지급중단ㆍ미집행잔액 회수는 기본계획 확정ㆍ공고ㆍ통보부터 가능하고, 계속운전 원전 조기폐쇄의 중단시점은 운전폐지일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
발전소 영구폐지 시 지원금 지급중단ㆍ미집행잔액 회수는 기본계획 확정ㆍ공고ㆍ통보부터 가능하고, 계속운전 원전 조기폐쇄의 중단시점은 운전폐지일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
발전소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으로 폐지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집행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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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 본문에서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발전소를 말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조 ·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원회의 기능제4의2조 · 위원의 해촉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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