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발전소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발전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다.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지역위원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발전소이상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지방자치단체가동ㆍ건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발전소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발전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다.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가동ㆍ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2.가동ㆍ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2. 조문 관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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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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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발전소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발전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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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