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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목적
2.사업의 개요
3.사업별 투자계획
4.시행기간
5.분기별 자금사용계획
6.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개월 전까지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시행자별 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자별 계획을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종합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자별 계획이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원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자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각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 목적 범위에서의 사업 규모ㆍ위치 및 사업시행기간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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