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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회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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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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