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장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발전소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나.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2.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개발 또는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 현황 및 발전 전망
2.장기계획의 목적 및 개요
3.계획기간
4.주요 사업계획
5.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6.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③장기계획은 3년마다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장기계획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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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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