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건설기간 등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3항, 제27조의2제7항, 제33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간", "건설준비기간" 및 "가동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
1.건설기간: 발전소의 공사착공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2.건설준비기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발전소의 공사착공일 전날까지의 기간
3.가동기간: 발전소의 운전개시일부터 운전폐지일까지의 기간
②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사착공일, 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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