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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건설기간 등의 정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건설기간 등의 정의)

제19조제3항, 제27조의2제7항, 제33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간", "건설준비기간" 및 "가동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
1.건설기간: 발전소의 공사착공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2.건설준비기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발전소의 공사착공일 전날까지의 기간
3.가동기간: 발전소의 운전개시일부터 운전폐지일까지의 기간
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사착공일, 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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