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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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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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의4 · 지원사업의 평가제33조 · 지원금의 조기 사용제33조의2 · 지원금의 재이월 사용제34조 · 지역기업의 우대제35조 · 건설기간 등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6조 ·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