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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의4조 · 지원사업의 평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지원사업 시행자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대상인 지원사업 시행자가 배분받은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 2025.10.1>
1.시설용량이 5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2.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지원사업비 집행 실적
2.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의 활용 실적, 복지지원 실적
3.그 밖에 주민 만족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6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금의 5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감액하고, 그 감액된 금액은 우수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증액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3.3.23, 2019.7.9,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증액 등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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