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기후에너지환경부위원장이위원회공무원서무두며소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4.1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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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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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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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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